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과 대상, 연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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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과 대상, 연 최대 30만원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씩 자동으로 유류세를 환급받아 연 최대 3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카드만 등록해두면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종료될 수도 있다고?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항상 종료 기한이 정해진 한시 세제 특례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 연장되어 왔고, 2023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도 대상일까?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모닝, 레이, 스파크 등)

  • 1세대 1경차: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을 합쳐 승용차 합계 1대, 승합차 합계 1대까지만 허용

  • 제외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로 이미 다른 유류세 지원을 받는 경우, 석유가격 구조개편 지원사업 수혜자

경형 승용 1대와 경형 승합 1대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두 대 모두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용은 승용끼리, 승합은 승합끼리 각각 1대씩만 허용됩니다.

신청자격체크리스트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유종

리터당 환급액

연간 한도

휘발유

250원

연 30만원

경유

250원

LPG(부탄)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약 160원대)

휘발유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200리터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연간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기준으로 적용되니, 연초에 카드를 발급받아 1년 내내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액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유류세 환급은 반드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3개사에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체크카드도 각사에서 운영합니다.

  • 반드시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카드사 중복 발급은 불가합니다.

  • 카드사를 변경하면 기존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 기능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각 카드사별로 주유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이 다르니 비교 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환급금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할 때 자동으로 차감·정산되는 구조입니다.

  • 신용카드: 주유 시 전체 금액이 승인되지만, 청구서에는 리터당 환급액이 빠진 금액으로 카드 대금이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주유 시 전체 금액이 결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통장에서는 리터당 환급액을 뺀 금액만 출금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40리터를 리터당 1,700원에 주유했다면 결제 금액은 68,000원이지만, 환급액 40리터×250원=10,000원이 빠져 실제 부담은 58,000원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발급 이후 사용분부터 환급이 적용되고 연간 한도(30만원)가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가능한 한 연초에 발급받아야 그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현금·일반카드 결제분은 소급 불가: 환급용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주유분은 나중에 환급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도 초과 시 이후 주유분 환급 불가: 연간 30만원 한도를 채우면 그해 남은 기간의 주유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전액 환수 + 40% 가산세: 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급 세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40%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카드 양도 불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을 양도하면 카드 자동 정지: 중고로 경차를 판 경우 전 소유자의 카드 기능은 자동 정지되고, 새 소유자는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대상 여부 확인하기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대상 요건과 제도 연장 여부는 국세청(nts.go.kr) 또는 카드사 공지사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으며, 연간 한도는 30만원입니다.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고로 경차를 샀는데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새 소유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전 소유자의 유류구매 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므로, 새 소유자는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경차 주유 외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 세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40%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류구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경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경차 원칙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1대까지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경형 승용 1대와 경형 승합 1대를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두 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발급 이후 사용분부터 환급이 적용되고 연간 한도가 매년 새로 계산되므로 연초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