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확대된 채무조정 혜택 총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 22일부터 지원 대상과 감면 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원금감면율이 최대 80%에서 90%로 늘고, 지원 대상 기간도 2025년 6월까지 넓어져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사장님도 새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기관 채무 전반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원금·이자를 조정하며,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새출발기금은 새로운 대출을 내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이자·원금·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당시 원칙적으로 3년간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로 설계됐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지원 대상·감면 폭 확대 개편과 함께 2026년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새로 공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종료 시점이 언제든 발표될 수 있으니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변경 전후 비교
구분 | 기존 | 개선 |
|---|---|---|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2024년 11월 | 2020년 4월~2025년 6월(2024년 12월 창업자도 포함) |
저소득층(총 채무 1억 원 이하)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저소득층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저소득층 원금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사회취약계층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 9% | 3.9~4.7% |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 | 채무조정 전 이자 | 채무조정 후(약정) 이자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 신청 → 매입 → 약정 | 신청 → 약정 → 매입 |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얼마나 더 받나요?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 그리고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일반 대상자보다 더 두터운 혜택을 받습니다.
저소득 부실차주(총 채무 1억 원 이하):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원금감면율 최대 90%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거치·상환기간 동일하게 최대 3년/20년,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9%에서 3.9~4.7%로 인하
폐업자 우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로 우대받아 최대 90% 감면 가능
나는 부실차주일까, 부실우려차주일까?
새출발기금은 연체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문의처도 다릅니다.
구분 | 기준 | 문의처 |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부실우려차주 | 연체 10~89일 / 연체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 / 국세·지방세 체납 등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절차는 얼마나 빨라졌나요?
기존에는 여러 금융기관에 걸친 빚을 조정받으려면 새출발기금이 부동의채권까지 모두 매입한 뒤에야 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개선 후에는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우선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에 진행해 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해,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이 바뀌는 불편도 줄였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연체 상태에 따라 콜센터(부실차주 1660-1378, 부실우려차주 1600-5500)로 먼저 문의해 대상 여부 확인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복지(생계급여 등)와 연계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신청 전 헷갈리기 쉬운 점
새로운 대출이 아님: 새출발기금은 대출이 아니라 기존 빚의 조건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일 재확인 필요: 지원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난 만큼, 예전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업자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일수에 따라 문의처가 다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담당 기관과 콜센터가 다르므로 본인 상태에 맞는 곳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대상 요건과 감면 조건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