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가 아니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산전 검진 동행, 출산 준비, 다른 자녀 돌봄 공백 등을 이유로 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편(또는 배우자)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어 산전 준비나 조기 진통 같은 상황에는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앞당겨집니다.
구분 | 2026년 9월 17일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
|---|---|---|
휴가 기간 | 20일(유급) | 20일(유급, 변화 없음) |
사용 가능 시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 최대 3회 분할(총 4번 나눠 사용) | 동일 |

20일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가 중 포함된 주말·공휴일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 쉬는 기간은 이보다 길어집니다.
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가 유급이며, 급여 수준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지급 방식 | 2026년 지급 수준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이 20일분 지급 | 통상임금 100%, 상한 168만 4,210원 |
대규모 기업 | 회사가 전액 부담 | 통상임금 100%(상한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상한액까지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 걸쳐 있는 근로자는 사용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가를 신청하기 전 회사 인사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시행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가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용은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총 4번 사용), 출산 전·후로 나눠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상황 | 권장 사용 시기 |
|---|---|
산전 검진 동행, 출산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일부 사용(2026.9.18 이후) |
다른 자녀 돌봄 공백이 걱정되는 경우 | 출산 전후로 분할 사용 |
산후조리·신생아 돌봄에 집중하려는 경우 | 출산 후 120일 이내 집중 사용 |
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가 전산 등록했다면 생략 가능)
통상임금 확인 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중 1부)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자주 하는 실수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급여를 신청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 분할)를 넘겨 계획했다가 마지막 분할분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상한액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부 시행 규정은 고용노동부 발표 및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