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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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가 아니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산전 검진 동행, 출산 준비, 다른 자녀 돌봄 공백 등을 이유로 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편(또는 배우자)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어 산전 준비나 조기 진통 같은 상황에는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앞당겨집니다.

구분

2026년 9월 17일까지

2026년 9월 18일부터

휴가 기간

20일(유급)

20일(유급, 변화 없음)

사용 가능 시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총 4번 나눠 사용)

동일

출산휴가달라지는점

20일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가 중 포함된 주말·공휴일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 쉬는 기간은 이보다 길어집니다.

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가 유급이며, 급여 수준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지급 방식

2026년 지급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고용보험이 20일분 지급

통상임금 100%, 상한 168만 4,210원

대규모 기업

회사가 전액 부담

통상임금 100%(상한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상한액까지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 걸쳐 있는 근로자는 사용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가를 신청하기 전 회사 인사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시행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휴가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 분할 사용은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총 4번 사용), 출산 전·후로 나눠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상황

권장 사용 시기

산전 검진 동행, 출산 준비가 필요한 경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일부 사용(2026.9.18 이후)

다른 자녀 돌봄 공백이 걱정되는 경우

출산 전후로 분할 사용

산후조리·신생아 돌봄에 집중하려는 경우

출산 후 120일 이내 집중 사용

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가 전산 등록했다면 생략 가능)

  3. 통상임금 확인 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중 1부)

  4.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자주 하는 실수

  •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급여를 신청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 분할)를 넘겨 계획했다가 마지막 분할분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상한액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부 시행 규정은 고용노동부 발표 및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휴가 기간은 며칠이고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전체가 유급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2026년 기준 상한액 168만 4,210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네,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총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일부, 출산 후 일부로 나눠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조정하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