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태료 총정리, 놓치면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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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태료 총정리, 놓치면 최대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데도, 만료일에 임박해서야 검사소를 찾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붙기 시작하고,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차종

구분

검사 주기

승용차

비사업용

최초 4~5년(신차 등록 시기에 따라 다름), 이후 2년마다

승용차

사업용(택시 등)

최초 2년, 이후 1년마다

승합·화물차

차종별 상이

6개월~2년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신차 최초검사 유예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 등록 차량부터 5년이 적용되는지는 자료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본인 차량의 정확한 검사기한은 아래 조회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차종별 구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차종별 구분

검사 가능 기간은 만료일 전후로 넉넉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만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미리 받아둔다고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앞당겨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불어납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114일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추가

115일 이상

최대 60만원(상한)

예를 들어 검사를 40일 늦게 받았다면 기본 4만원에 10일치 추가금이 더해져 4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지연이 1년 넘게 이어지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래도 방치하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아예 잊고 있다가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에 검사 미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갱신 안내를 받았다면 그 참에 검사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약과 비용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비용은 차종과 검사 종류(정기검사·종합검사)에 따라 다르며,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대략 2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되는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라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3. 온라인 사전 예약·결제 시 소액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친환경차를 타고 있다면 정기검사와는 별개로 저공해차 통행료·주차장 할인도 매년 챙길 수 있는 혜택이니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온라인으로 검사 예약하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검사 기한과 비용은 차량 등록 정보와 관할 검사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30일 이내는 4만원이고, 30일을 넘기면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신차는 최초 검사까지 4~5년(등록 시기에 따라 다름),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 1년 넘게 이어지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래도 방치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ar.go.kr)에서 차량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만으로 회원가입 없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