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받는 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씩 6개월, 총 360만원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부터 지급액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취업 경험 없는 청년을 위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 일반 | 청년 특례(선발형) |
|---|---|---|
나이 | 15~69세 |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경험 없어도 가능) |
일반 요건은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청년 특례는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첫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면 청년 특례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간 매달 60만원,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날부터 매달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돼, 부양가족 4인이면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총 지급액은 6개월치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지급 기간만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360만원을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매달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I유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II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없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수당이나 취업 후 지급되는 성공수당 위주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취업 경험
I유형과 달리 취업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깎이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다 적발되면 이미 받은 수당을 환수당하고 향후 신청도 제한됩니다.
고용센터 심사를 통과해야 지급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취업 경험을 심사해 수급자격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서 매달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신청 자격이 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