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만 24세라면 연 100만원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2분기 신청 마감이 6월 30일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확인
나이: 신청 당시 만 24세
거주지: 경기도 내 주민등록 (성남시·고양시 제외)
거주 기간: 아래 중 하나 충족
거주 요건 | 기준 |
|---|---|
계속 거주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연속 거주 |
합산 거주 | 경기도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 |
소득·취업·학력 조건은 없습니다. 만 24세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별도 유사 사업을 운영해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 신청 없이 100만 원을 한 번에 일시 지급합니다.
분기 | 신청 기간 | 지급 시작일 |
|---|---|---|
1분기 | 3월 3일~4월 1일 | 4월 20일 |
2분기 | 6월 1일~6월 30일 | 7월 20일 |
3분기 | 9월 1일~10월 2일 | 10월 20일 |
4분기 | 11월 2일~12월 1일 | 12월 20일(예정) |
분기를 놓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분기에 신청하면 이전 분기 미수령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접속: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접속 (PC 권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초본만 유효 — 미리 발급해두면 안 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주의사항
지급되는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만 지급되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
음식점, 카페, 편의점, 학원, 병원, 전통시장 등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초본 발급 시점: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미리 발급한 초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팩스·우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소급 신청 활용: 1·2분기를 놓쳤더라도 3분기 신청 시 소급 적용이 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일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