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만 24세라면 연 100만원
혜택 피드 · 청년·취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만 24세라면 연 100만원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2분기 신청 마감이 6월 30일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확인

  • 나이: 신청 당시 만 24세

  • 거주지: 경기도 내 주민등록 (성남시·고양시 제외)

  • 거주 기간: 아래 중 하나 충족

거주 요건

기준

계속 거주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연속 거주

합산 거주

경기도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

소득·취업·학력 조건은 없습니다. 만 24세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별도 유사 사업을 운영해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신청자격

얼마를 언제 받나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 신청 없이 100만 원을 한 번에 일시 지급합니다.

분기

신청 기간

지급 시작일

1분기

3월 3일~4월 1일

4월 20일

2분기

6월 1일~6월 30일

7월 20일

3분기

9월 1일~10월 2일

10월 20일

4분기

11월 2일~12월 1일

12월 20일(예정)

분기를 놓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분기에 신청하면 이전 분기 미수령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일자

신청 방법

  1. 접속: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접속 (PC 권장)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

  4. 주민등록초본 제출: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초본만 유효 — 미리 발급해두면 안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지역화폐 사용처와 주의사항

지급되는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만 지급되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음식점, 카페, 편의점, 학원, 병원, 전통시장 등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초본 발급 시점: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미리 발급한 초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팩스·우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소급 신청 활용: 1·2분기를 놓쳤더라도 3분기 신청 시 소급 적용이 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일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만 24세 경기도 주민등록자(성남시·고양시 제외)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는 조건에 없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4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지역화폐로만 지급되며 현금 전환은 불가합니다.
이미 지난 분기를 놓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분기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3분기(9월 1일~10월 2일)에 신청하면 이전 분기 미수령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초본이어야 합니다. 미리 발급해 둔 초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당일 또는 신청기간 중에 새로 발급하세요.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왜 신청이 안 되나요?
성남시와 고양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별도로 유사한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각 시의 청년 지원 사업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