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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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최대 140만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다자녀 양육자거나 장애인이면 대상 차량에 한해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감면은 근거 법 조항도, 신청 자격도 서로 다른 별개 제도라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로 감면율이 갈립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으면 대상이며, 자녀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차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승용차(7~10인승)

50% 경감

면제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승용차(그 외, 5인승 이하 포함)

140만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원 공제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승합차(15인 이하)

50% 경감

면제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화물차(1톤 이하)

50% 경감

면제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이륜차(250cc 이하)

50% 경감

면제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예를 들어 취득세가 200만원 나오는 5인승 승용차를 3자녀 가구가 산다면, 14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나머지 60만원만 내면 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구분 없이 적용되고,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만 적용됩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항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율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율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함께 감면받습니다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다자녀 감면과 달리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감면 범위에 들어갑니다.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입니다.

  • 명의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명의로 공동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리·명의이전 시 유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가 더해져 다시 추징됩니다.

다자녀 감면과 장애인 감면은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 제도라,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한 차량에 두 감면을 중복으로 합산해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미리 비교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할 때 구청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1. 차량 매매계약 후 취득세 신고·납부 전에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세무과)를 방문해 감면 대상임을 함께 신청합니다.

  2.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자동차 등록 전산망(위택스)에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첫 신청은 방문 접수가 더 확실합니다.

다른 다자녀 혜택도 같이 챙기고 있다면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자녀가구가 놓치기 쉬운 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자녀 가구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 둔 글에서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른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감면 여부와 금액은 차량 종류와 관할 지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녀가 몇 명부터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 대상이 됩니다. 2명이면 50% 경감, 3명 이상이면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면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을 구입할 때 대상이 됩니다.
가족 명의로 공동등록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감면은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명의로 공동등록해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와 장애인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두 감면은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 제도라 한 차량에 중복 합산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관할 구청에서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산 뒤 바로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장애인 감면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