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최대 140만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다자녀 양육자거나 장애인이면 대상 차량에 한해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감면은 근거 법 조항도, 신청 자격도 서로 다른 별개 제도라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로 감면율이 갈립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으면 대상이며, 자녀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차종 | 자녀 2명 | 자녀 3명 이상 |
|---|---|---|
승용차(7~10인승) | 50% 경감 | 면제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
승용차(그 외, 5인승 이하 포함) | 140만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승합차(15인 이하) | 50% 경감 | 면제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
화물차(1톤 이하) | 50% 경감 | 면제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
이륜차(250cc 이하) | 50% 경감 | 면제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
예를 들어 취득세가 200만원 나오는 5인승 승용차를 3자녀 가구가 산다면, 14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나머지 60만원만 내면 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구분 없이 적용되고,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만 적용됩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항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함께 감면받습니다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다자녀 감면과 달리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감면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입니다.명의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명의로 공동등록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명의이전 시 유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가 더해져 다시 추징됩니다.
다자녀 감면과 장애인 감면은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 제도라,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한 차량에 두 감면을 중복으로 합산해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미리 비교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할 때 구청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차량 매매계약 후 취득세 신고·납부 전에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세무과)를 방문해 감면 대상임을 함께 신청합니다.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자동차 등록 전산망(위택스)에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첫 신청은 방문 접수가 더 확실합니다.
다른 다자녀 혜택도 같이 챙기고 있다면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자녀가구가 놓치기 쉬운 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자녀 가구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 둔 글에서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른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감면 여부와 금액은 차량 종류와 관할 지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