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7월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소상공인

간이과세자가 7월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최근 업데이트 43분 전

간이과세자는 원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하지만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매년 7월 25일(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예정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신고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따로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건이라도 발급했는지가 7월 신고 의무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시점항목비고
상반기(~6월 30일)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1건이라도 발급했으면 신고 대상
7월 1일과세유형 전환 기준일간이→일반과세 전환 시 1~6월분 별도 신고
7월 25일예정신고·납부 기한세금계산서 미발급자는 고지서 금액 납부,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부과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재해나 경기 악화가 있을 때는 국세청이 특정 지역·업종의 납부기한을 한두 달 직권 연장하기도 하므로, 본인에게 온 안내문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구분
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구분

기준이 되는 금액, 4,800만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매출)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과 1억400만원 선을 넘을 때마다 신고 의무의 성격이 바뀝니다.
구분연매출 기준7월 신고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원 미만원칙적으로 없음(1월 신고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4,800만원 이상상반기 발급분 있으면 7월 신고 필요
일반과세 전환1억 400만원 이상전환일 기준 1~6월분 신고

정리하면 연매출 4,8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함께 예정부과 고지 대상에 오르고,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신고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5,000만 원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올 상반기에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예정부과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고 별도 신고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실적으로 신고해 세액을 낮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신고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예정부과 대상자라도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고지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산정된 고지 세액을 그대로 내는 것은 손해입니다. 홈택스에서 상반기 실적을 직접 신고하면 실제 매출에 맞는 세액으로 조정됩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진입

  2. 사업자등록번호로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자동 불러오기

  3. 예정부과 고지 세액과 실제 신고 세액 비교 후 유리한 쪽 선택

  4. 전자신고 완료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예정부과 고지 여부, 고지 세액과 실적 신고 세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확인하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편이 가산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본인이 예정부과 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지조차 헷갈린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원래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으면 7월에도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급하지 않았는데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발급 이력이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부과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고지 세액이 부담스럽다면 실제 매출을 신고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800만원 기준은 정확히 뭔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예정부과 고지 대상이 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7월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는데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부과 대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 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