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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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나옵니다

최근 업데이트 4시간 전

생계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인데, 자활근로 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돼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2026년 자활근로 급여는 시장진입형이 하루 6만 2,080원, 근무일수에 따라 월 140만원 안팎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 몫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

  • 나이가 18세에서 64세 사이
    이 연령대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능력 판정 대상입니다.

  • 근로능력 있음 판정
    질병·부상·장애가 없고 일상적인 근로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유예 사유가 없음
    중증질환 치료 중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등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조건 부과가 유예됩니다. 이 경우 자활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자활근로 유형과 2026년 급여

자활 역량이 높을수록 시장진입형에 배치되고 급여도 높아집니다. 아래 금액에 하루 1만원의 식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유형

1일 급여(2026년)

월 환산(대략)

성격

시장진입형

62,080원

약 140만~160만원

창업·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53,840원

약 120만~140만원

돌봄·환경 등 지역 사회서비스

근로유지형

29,940원

약 70만~80만원

현재 근로능력 유지가 목적인 가벼운 활동

참여하면 생계급여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활근로로 번 돈은 근로소득으로 잡히지만 30%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에는 일부만 반영됩니다. 1인 가구가 근로유지형에 참여해 월 78만원가량을 벌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82만 556원) 아래에 머무르면 생계급여가 함께 나오고, 여기에 자활근로 급여가 더해져 생계급여만 받을 때보다 총소득이 늘어납니다. 시장진입형처럼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서면 생계급여는 끊기지만, 그만큼 자활근로 급여가 더 많아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커집니다.

참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면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가구 전체가 아니라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중지되고, 2026년 기준으로는 사업단 참여 의뢰를 연 3회 이상 취소해도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불이행 판정을 받으면 12개월간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졌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참여를 미룰 수 있는 유예 사유가 됩니다. 그냥 빠지지 말고 담당 주민센터에 사정을 알려 조건 부과 유예나 참여 중지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생계급여가 지켜집니다.

어떻게 시작하나

  1. 상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부수급 통지를 받으면 자활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자활역량 평가
    나이, 건강, 직업 이력 등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에 배치할지 정합니다.

  3. 게이트웨이 과정
    지역자활센터에서 보통 한두 달 동안 기초 교육과 적응 프로그램을 거칩니다.

  4. 사업단 배치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중 배치된 사업단에서 실제 자활근로를 시작합니다.

자활에서 벗어나는 통로

자활근로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탈수급으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사업단이 독립하면 자활기업 창업으로 이어지고, 참여 기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 지원에 함께 가입하면 목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 생계급여를 벗어나더라도 일정 기간은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돼 통신비·전기요금 감면 등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능력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소득인정액 계산이 궁금하면 생계급여 신청·조사 절차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상담 신청하기

자활근로 급여 단가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릅니다. 2026년에는 유형별로 3% 안팎 인상됐고 식비도 하루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자활근로 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30% 공제와 자활장려금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므로, 소득이 선정기준 아래면 생계급여도 함께 나오고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멈추는 대신 자활근로 급여가 그보다 많습니다.
2026년 자활근로 급여는 얼마인가요?
1일 기준 시장진입형 6만 2,080원, 사회서비스형 5만 3,840원, 근로유지형 2만 9,940원이며 하루 1만원의 식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월 70만~160만원 수준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누구인가요?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돼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중지되고, 12개월간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강·양육 등 사유가 있으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부수급자 다음 순위로 배치됩니다.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