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냉방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대상, 최대 70만원
2026년 에너지바우처(냉방지원금)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연간 최대 701,300원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포함 세대
지원 금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연간 총액)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가 뭔가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에어컨 전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취약계층 유형 | 기준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세대 |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 구분이 폐지되어, 여름철에 아껴 쓴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몰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나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고 싶다면 총액이 아닌 괄호 안의 더 적은 금액(1인 40,700원 등)만 하절기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 기간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동절기 사용(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동절기 사용(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2026년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2~3일)도 있으니 이 기간을 피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동의 하에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단계: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 여부와 세대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해 지원금액을 산정·통보
지급 단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자동 차감) 중 하나로 발급
사용·정산 단계: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해 사용률을 관리하고 정산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나 대상 여부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냉방기기 구매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를 구매하면 한국전력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 비용의 40%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각각 별도로 최대 16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신청 대상: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법인사업자(주거용 에어컨, 효율 1등급 라벨 없는 기기는 제외)
신청 경로: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c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방문 신청 불가)
필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 제조번호(시리얼넘버) 사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구매 후 접수를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자동 갱신 아님: 작년에 받았어도 이사, 세대원 변동, 수급 자격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상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잔액 소멸: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지원 조건 및 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energyv.or.kr),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co.kr)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