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업데이트 17시간 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200만원 올랐고,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돌려받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6년 기준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시작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을 넘을 때만 감액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6월 16일까지 | 2026년 6월 17일부터 |
|---|---|---|
| 감액 시작 기준 | 월소득 319만원 초과(A값 초과) | 월소득 519만원 초과(A값+200만원 초과) |
| 감액 구간 | 5개 구간(1구간부터 순차 감액) | 1·2구간 폐지, 3구간부터 적용 |
| 적용 대상 소득 | -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소급 적용 |

직장인이라면 실제로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요?
감액 기준 519만원은 국민연금 산정에 쓰이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기 전 실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632만원까지는 노령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예전 기준(319만원)에서는 월급 400만원대 초반이면 이미 감액 대상이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월급 600만원을 받아도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월급이 700만원인 사람이라면 632만원을 넘는 약 68만원어치 소득에 대해서만 감액 계산이 들어갑니다.
2025년에 깎인 연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번 기준 상향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즉 2025년 중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깎였던 수급자는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재정산합니다.
- 환급은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연간 약 10만 명이 환급 대상이며, 1인당 12개월분 기준 평균 약 6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본인의 감액·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계좌 정보가 바뀌었거나 최근 이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연락해 두면 환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재정산에서 빠지기 쉬운 것들
- 감액 기준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 소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이 감액되던 동안 함께 줄었던 부양가족연금액도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6월 17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는 새 기준(519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며, 매년 A값이 바뀌면 감액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환급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액은 평균 얼마나 되나요?
직장인은 월급 얼마까지 연금이 안 깎이나요?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