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2026년부터 월 15만원으로 오른 거 아셨나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라면 만 65세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80세 이상 저소득 대상자는 여기에 생활조정수당까지 더해집니다. 2026년에는 생활조정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느 수당 대상일까요?
참전명예수당 대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만 65세가 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대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입니다.2026년 새로 추가된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80세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지원 제외 대상
이미 다른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다면 같은 항목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얼마씩 받나요?
수당 | 지급액 | 비고 |
|---|---|---|
참전명예수당(국비) | 월 49만원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지자체 추가지급 별도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 월 15만원 | 2026년 10만원→15만원 인상,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
지자체 추가지급은 지역마다 차이가 커서,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만 65세 이상에게 월 15만원, 만 80세 이상에게는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국비 49만원에 서울시 추가분까지 더하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매달 69만원, 여기에 생활조정수당 15만원까지 해당된다면 8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여부가 확인되면 지급이 결정됩니다.
매월 15일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15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이 되지만,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늦게 받게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참전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같은 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 기준도 신청 절차도 완전히 다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나이만 채우면 저절로 나오지만, 생활조정수당은 소득 조사를 거쳐야 하고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지자체 추가지급액이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옆집 참전유공자와 받는 돈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까지 함께 챙기고 싶다면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제도(보훈병원·위탁병원 감면율)도 같이 확인해두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작성 시점 기준 국가보훈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자체 추가지급액과 세부 기준은 지역 및 개인별 등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