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15만원, 치료비 월 3만원까지 받는 법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부터 감별검사, 매달 나가는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까지 폭넓게 커버되는데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대상이 될까요?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입니다. 60세 미만이어도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지방이양사업이라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 확인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검사·감별검사 결과 치매로 확인된 분이 대상입니다.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는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어야 지원됩니다.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치매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원 | 1회성 지원 |
치매 감별검사 | 최대 11만원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 |
치매치료관리비 |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대상, 연간 최대 36만원 |
예를 들어 매달 치매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4만원 나온다면 3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검사비까지 더하면 첫 해에는 최대 62만원 안팎(진단검사 15만원+관리비 연 36만원+감별검사 11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합니다.
치매 선별검사(무료)를 먼저 받고, 필요 시 진단검사·감별검사로 이어집니다.
진단 후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하면 소득 조사를 거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병·의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훈의료대상자 대상 치매 치료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는 게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더 알아둘 것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소득기준을 별도 심사 없이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치매치료관리비 전액 지원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지자체별로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지원액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국가유공자처럼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경로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진료비 부담뿐 아니라 돌봄 자체가 걱정된다면 치매 초기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도 함께 알아보는 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작성 시점 기준 일반적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이며, 세부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