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도 이제 동네 병원에서 치매 검사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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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도 이제 동네 병원에서 치매 검사비 받는다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있었던 지원 사각지대를 없앤 결과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이용 가능한 곳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주지 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약 3만 9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확인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확인

지원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치료를 받는 보훈의료대상자 중 소득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치매검사비는 최대 15만원,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되는데, 대상자 범위나 소득기준 판정 방식이 궁금하다면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에 전체 기준이 정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이 5만원씩 나온다면, 이 중 3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액은 2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 안내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 안내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합니다.
  2.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소득 기준 등 세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이후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한 검사비·치료관리비를 안내받은 방식대로 지원받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매안심센터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절차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절차

신청 전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가장 많이 착오가 생기는 지점은 '어느 병원을 이용했는지'입니다. 같은 보훈의료대상자라도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사람과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지원 경로가 다릅니다. 보훈병원 계통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번 치매안심센터 지원과는 별개로 기존 보훈의료 지원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 더 가깝거나 편리하다면, 이번 개편으로 처음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니 8월 1일 이후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가 아닌 가족이 있다면 만 60세 이상 대상 치매안심센터 지원 안내에 나오는 일반 지원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책 발표 시점(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지자체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2),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훈의료대상자면 누구나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보훈의료대상자라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 등 세부 요건은 치매안심센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 인근 병·의원을 새로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나요?
2026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몇 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나요?
국가보훈부는 약 3만 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