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초기라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부터 알아보세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3~5등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인지 능력 저하가 경미한 초기 단계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나 복지용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다고 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단계에 맞는 서비스가 따로 준비돼 있는 셈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았다면 65세 미만이어도 신청 대상입니다.치매 초기, 인지 능력이 경미하게 저하된 경우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 저하가 경미한 수준이면 인지지원등급 판정 대상이 됩니다.중증 치매인 경우
신체는 건강해도 치매 증상이 심하다면 5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한도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04,620원 |
4등급 | 1,389,520원 |
5등급 | 1,195,920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와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기준 한도액의 15%이며, 차상위계층이라면 6~9%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을 다 쓴다고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는 약 10만원, 차상위계층은 4~6만원 선에서 본인부담금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준비합니다(신청 시점에 따라 등급판정 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증상이 심해지면 재신청을 통해 상위 등급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신청 전 헷갈리는 부분
가장 흔한 오해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등급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의사 소견서와 별개로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같은 치매 진단이라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 중 어느 쪽으로도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막상 등급을 받고도 원하는 서비스를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한 형태인지부터 가족 상황에 맞춰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진단 이후 병원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도 별도로 챙길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작성 시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이며, 등급판정 기준과 월 한도액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