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대상
복지

일용직·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 3.3%를 떼고 일하는 프리랜서와 배달·플랫폼 종사자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이 잡히는 방식이 다르고,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고용형태별 소득 인정 방식

근로소득은 번 만큼 그대로 잡히지만, 사업소득은 조정률로 줄여서 잡히고 신고를 해야만 인정됩니다.

고용형태

소득 분류

근로장려금에 잡히는 방식

먼저 할 일

4대 보험 직장인(상용)

근로소득

총급여액 그대로

회사 연말정산이면 별도 신고 불필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 그대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일용직(건설·행사 등)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집계

일당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확인

3.3% 프리랜서·배달·플랫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조정률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 또는 5월 신고

사업소득은 조정률로 깎여 잡힌다

3.3%를 떼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른데, 필요경비가 적은 인적용역이나 자유직업은 90%에 가깝게 잡히고 물건을 떼다 파는 도소매업은 20% 수준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연 총수입이 2,000만원인 프리랜서 강사가 조정률 90% 업종이라면 근로장려금 계산상 소득은 1,800만원이고, 같은 2,000만원을 벌어도 도소매업이면 400만원 안팎으로 잡힙니다. 매출만 보면 기준을 넘을 것 같아도 조정률을 적용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업종의 조정률과 환산 소득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았다고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확정 소득이 잡히지 않아 근로장려금 심사가 보류됩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업종별 조정률표와 무실적 처리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비율이 크게 달라, 조정률이 낮은 업종은 매출이 높아도 대상이 되곤 합니다.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농림어업

25%

제조업, 음식점업

40%

건설업

45%

숙박업, 운수업

55%

인적용역 등 전문서비스

가장 높은 편(최대 90%)

배달·과외·디자인·강의처럼 몸으로 하는 인적용역은 조정률이 가장 높아 총수입의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히고, 물건을 떼다 파는 도소매업은 20~25%만 잡힙니다. 정확한 적용률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업종코드로 정해지므로 홈택스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사업이 적자였어도 총수입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 실제로 남은 게 없더라도 근로장려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해 매출이 아예 0원이면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못 채워 대상에서 빠집니다.

형태와 상관없이 빠지는 사람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 등 전문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는 상용직은 본인이든 배우자든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만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고를 수 있어, 사업소득이 섞인 프리랜서는 반기신청 대신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선과 가구 유형별 지급액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보기

신고 안 하면 자격 있어도 못 받는다

  • 사업소득자는 5월에 두 가지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모두 5월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데다 근로장려금도 지급이 미뤄집니다.

  • 일용직은 내 소득이 잡혔는지 확인
    현장 지급처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돼 오히려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된다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고 일하는 무등록 프리랜서도 소득 신고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3.3% 떼는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일용직도 신청 대상인가요?
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당을 준 곳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소득으로 잡히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는데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조정률을 곱한 환산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률이 낮은 업종은 연 매출 2,000만원이 400만원 안팎으로 잡혀, 매출 기준으로는 초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연 6,0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국적자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은 소득이 낮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