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 3.3%를 떼고 일하는 프리랜서와 배달·플랫폼 종사자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이 잡히는 방식이 다르고,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고용형태별 소득 인정 방식
고용형태 | 소득 분류 | 근로장려금에 잡히는 방식 | 먼저 할 일 |
|---|---|---|---|
4대 보험 직장인(상용) | 근로소득 | 총급여액 그대로 | 회사 연말정산이면 별도 신고 불필요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 근로소득 | 총급여액 그대로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일용직(건설·행사 등)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집계 | 일당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확인 |
3.3% 프리랜서·배달·플랫폼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 조정률 적용 | 사업소득 연말정산 또는 5월 신고 |
사업소득은 조정률로 깎여 잡힌다
3.3%를 떼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른데, 필요경비가 적은 인적용역이나 자유직업은 90%에 가깝게 잡히고 물건을 떼다 파는 도소매업은 20% 수준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연 총수입이 2,000만원인 프리랜서 강사가 조정률 90% 업종이라면 근로장려금 계산상 소득은 1,800만원이고, 같은 2,000만원을 벌어도 도소매업이면 400만원 안팎으로 잡힙니다. 매출만 보면 기준을 넘을 것 같아도 조정률을 적용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업종의 조정률과 환산 소득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았다고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확정 소득이 잡히지 않아 근로장려금 심사가 보류됩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업종별 조정률표와 무실적 처리
업종 | 조정률 |
|---|---|
도매업 | 20% |
소매업, 농림어업 | 25% |
제조업, 음식점업 | 40% |
건설업 | 45% |
숙박업, 운수업 | 55% |
인적용역 등 전문서비스 | 가장 높은 편(최대 90%) |
배달·과외·디자인·강의처럼 몸으로 하는 인적용역은 조정률이 가장 높아 총수입의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히고, 물건을 떼다 파는 도소매업은 20~25%만 잡힙니다. 정확한 적용률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업종코드로 정해지므로 홈택스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사업이 적자였어도 총수입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 실제로 남은 게 없더라도 근로장려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해 매출이 아예 0원이면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못 채워 대상에서 빠집니다.
형태와 상관없이 빠지는 사람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 등 전문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는 상용직은 본인이든 배우자든 제외됩니다.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만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고를 수 있어, 사업소득이 섞인 프리랜서는 반기신청 대신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선과 가구 유형별 지급액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신고 안 하면 자격 있어도 못 받는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두 가지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모두 5월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데다 근로장려금도 지급이 미뤄집니다.일용직은 내 소득이 잡혔는지 확인
현장 지급처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돼 오히려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사업자등록은 없어도 된다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고 일하는 무등록 프리랜서도 소득 신고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는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도 신청 대상인가요?
매출이 기준을 넘는데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