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아이 1명당 최대 100만원
복지

자녀장려금, 아이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한 번에 접수되지만 지급액 산정은 따로 이뤄지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구간이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받나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2025년 귀속 기준 2007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맞벌이 4,400만원)보다 높게 잡혀 있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해서 번 소득이 있을 것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재산 합산과 감액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산정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부모의 나이는 따지지 않으므로 20대 부모도 요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재산에 전세보증금·자동차가 어떻게 잡히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정리와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자녀 한 명당 얼마

자녀 1명당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100만원에 가깝고, 총소득이 7,000만원에 다가갈수록 50만원 쪽으로 줄어듭니다.

부양자녀 수

최대 지급액

최소 지급액

1명

100만원

50만원

2명

200만원

100만원

3명

300만원

1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50만~100만원을 자녀 수만큼 더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정이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자녀 2명으로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산정받았는데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50만원 안팎 받았다면, 실제 입금액은 150만원 안팎이 됩니다. 두 혜택을 그대로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대개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하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내 소득으로 계산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수별 지급액 ©국세청 누리집
자녀장려금 자녀 수별 지급액 ©국세청 누리집

자녀세액공제와 뭐가 다른가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제도라, 애초에 낼 세금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 가구에는 돌아오는 몫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낼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이라,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가구가 실제로 손에 쥐는 쪽은 자녀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는 편이 대체로 이득이고, 겹치는 금액만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부양자녀는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뿐 아니라,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없어 사실상 키우고 있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위탁받아 기르는 위탁아동도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어느 경우든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랑 같이 내면 끝

자녀장려금만 따로 내는 신청서는 없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부양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심사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 11월 30일까지 하는 기한 후 신청,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도 모두 근로장려금과 같은 일정으로 움직이고, 지급일도 정기신청분 기준 8월 말로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금액·신청법 보기

빠뜨리기 쉬운 것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은 조정된다
    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분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이 그만큼 덜 깎입니다.

  • 부양자녀 판정은 12월 31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빠진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자녀는 부양자녀에서 제외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데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상한은 7,0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맞벌이 4,400만원)보다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긴 가구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200만원을 다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한 명당 50만~100만원이라 두 명이면 최대 200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100만원에 가깝고,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므로 두 혜택이 그대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하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신청과 지급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이고, 이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분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