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
최근 업데이트 1시간 전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이 기본이고, 이 기간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는 5% 깎인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네 가지
일해서 번 소득이 있을 것
2025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안 되는 일용직이나 3.3% 프리랜서도 대상이지만,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액 미만일 것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봅니다.가구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을 합산합니다. 대출을 끼고 있어도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것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독 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나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20대 1인 가구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얼마를 받나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최대액을 받는 총급여 구간(대략)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약 400만~9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약 700만~1,400만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약 800만~1,700만원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고액을 유지한 뒤 다시 줄어드는 사다리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 900만원을 받든 1,300만원을 받든 같은 정액 구간이라 28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대로 단독 가구가 총급여 200만원만 벌었다면 아직 지급액이 올라가는 구간이라 165만원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만 받고, 총급여가 총소득 기준액인 2,2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0원에 수렴합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원입니다. 내 소득을 넣었을 때 나오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언제 받나
국세청이 5월 초에 대상자에게 우편·모바일 안내문 또는 ARS로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도 됩니다.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정기신청분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하고,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절반씩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은 12월 3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30일에 정산해 지급하거나 초과분을 환수합니다. 8월에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이 연중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이 지나면 그해 소득분을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로도 되살릴 수 없으니,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마감 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 깎이거나 빠진다
재산 합산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보증금도 재산에 그대로 잡히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 명의 재산까지 합산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을 놓쳐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5%가 깎여 95%만 나옵니다.국세 체납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이번에 받을 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액 충당에 먼저 쓰이고 나머지만 입금됩니다.자녀세액공제 중복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같은 소득인데 지급액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소득 구간 상승, 재산 기준 초과, 기한 후 신청, 국세 체납, 자녀장려금 중복 조정이 흔한 원인입니다. 사유별로 얼마가 깎이는지 따져보는 방법을 참고하면 홈택스 결정 내역에서 어디서 빠졌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