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과 보증금 감액 신청, 언제 해야 할까
행복주택 순번이 도래해 전자계약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마주치는 건 입주지정기간과 보증금 감액 신청 시기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순서를 헷갈리면 신청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란 무엇인가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실제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일반 신축 공급은 통상 60일 내외, 공가 재공급 물량은 30일 내외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기간은 개별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우선합니다.
기간 내 입주 시: 실제 입주일부터 관리비·임대료 부과
기간 내 미입주 시: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관리비·임대료 부과
잔금 완납: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 잔금을 전액 납부해야 정상 입주 처리

보증금 감액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보증금을 낮추고 그만큼 월 임대료를 높이는 "감액 전환" 신청은 입주 전이라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약 15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미 입주해 거주 중인 세대도 연 1~2회 한도 내에서 보증금-임대료 상호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보증금 전환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SH·GH 등 다른 사업주체가 관할이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처리합니다).
감액 한도와 전환이율은 얼마나 되나
구분 | 내용 |
|---|---|
신청 단위 | 추가 납부 보증금을 제외한 기본 보증금에서 100만원 단위로만 감액 가능 |
최저 한도 | 무제한 감액 불가, 주택형별로 정해진 최저 기본 보증금까지만 인하 가능 |
감액 전환이율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분 기준 연 3.5%(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약 2만 9,000원 인상) |
증액 전환이율 |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반대 방향은 연 6%(기존 7%에서 인하) |

감액 전환이율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이율은 반드시 개별 임대차계약서의 전환이율 조항이나 관할 지사 안내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계약서에 적힌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확인
보증금 감액을 원하면 시작일 15일 전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전환 신청
감액된 보증금·인상된 월 임대료가 반영된 수정 계약서 날인(전자 또는 현장)
수정된 잔금 납부 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수령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단지·사업주체·공급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지정기간과 전환 조건은 계약서와 관할 기관(LH·SH·지방공사 등)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