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과 보증금 감액 신청, 언제 해야 할까
최근 업데이트 1일 전
행복주택 순번이 도래해 전자계약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마주치는 건 입주지정기간과 보증금 감액 신청 시기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순서를 헷갈리면 신청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란 무엇인가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실제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일반 신축 공급은 통상 60일 내외, 공가 재공급 물량은 30일 내외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기간은 개별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우선합니다.
- 기간 내 입주 시
실제 입주일부터 관리비·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기간 내 미입주 시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관리비·임대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 잔금 완납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 잔금을 전액 납부해야 정상 입주로 처리됩니다.

보증금 감액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보증금을 낮추고 그만큼 월 임대료를 높이는 "감액 전환" 신청은 입주 전이라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약 15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미 입주해 거주 중인 세대도 연 1~2회 한도 내에서 보증금-임대료 상호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보증금 전환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SH·GH 등 다른 사업주체가 관할이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처리합니다).
감액 한도와 전환이율은 얼마나 되나
| 구분 | 내용 |
|---|---|
| 신청 단위 | 추가 납부 보증금을 제외한 기본 보증금에서 100만원 단위로만 감액 가능 |
| 최저 한도 | 무제한 감액 불가, 주택형별로 정해진 최저 기본 보증금까지만 인하 가능 |
| 감액 전환이율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분 기준 연 3.5%(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약 2만 9,000원 인상) |
| 증액 전환이율 |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반대 방향은 연 6%(기존 7%에서 인하) |

감액 전환이율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이율은 반드시 개별 임대차계약서의 전환이율 조항이나 관할 지사 안내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300만원 낮추면 전환이율 3.5%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8,750원가량 오릅니다. 2년을 살면 더 내는 월세 합계가 21만원인데, 그 대신 계약 시점에 목돈 300만원을 덜 마련해도 됩니다. 그 300만원을 2년 안에 21만원 넘게 굴릴 수 있거나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감액이 유리하고, 여윳돈이 있다면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편이 총부담이 적습니다.
보증금 감액은 입주 15일 전부터 신청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확인
- 보증금 감액을 원하면 시작일 15일 전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전환 신청
- 감액된 보증금·인상된 월 임대료가 반영된 수정 계약서 날인(전자 또는 현장)
- 수정된 잔금 납부 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수령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증금 감액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얼마 단위로 감액할 수 있나요?
2026년 감액 전환이율은 몇 %인가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