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협상 시작, 노동계가 12,000원을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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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협상 시작, 노동계가 12,000원을 요구하는 이유

2027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 1,680원(16.3%) 인상에 해당합니다. 협상 결과는 올 하반기 확정되어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뭐고,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 시급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해 결정하며,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과 2027년 요구안 비교

연도

시급

월급(209시간 기준)

전년 대비 인상률

2024년

9,860원

2,060,740원

+2.5%

2025년

10,030원

2,096,270원

+1.7%

2026년(현재)

10,320원

2,156,880원

+2.9%

2027년(노동계 요구)

12,000원

2,508,000원

+16.3%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6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폭

노동계는 왜 12,000원을 요구하나요?

노동계가 분석한 2027년 적정 생계비는 월 287만1,000원입니다. 요구안인 12,000원 기준 월급 250만8,000원은 이 생계비의 약 87.4% 수준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라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금액 인상 외에도 추가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적용 범위 확대: 배달 라이더·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 감액 제도 개선: 수습 기간 중 10% 감액 및 장애인 노동자 감액 적용 폐지

  • 업종별 차등 반대: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

  • 체불임금 제재 강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최저임금인상요구이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저임금은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합니다. 노동계 요구안과 경영계 안은 대개 큰 차이를 보이며, 수차례 수정안을 거쳐 절충점에서 결정됩니다. 경영계는 이번에도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최종 합의안은 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결정은 통상 매년 8월 초 발표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확정 예정입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현재 받는 시급이 10,320원(2026년 기준) 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면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협상 진행 상황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나요?
아직 협상 중입니다. 노동계는 시급 12,000원(월 2,508,000원, 16.3%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와의 협상을 거쳐 2026년 8월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결정액은 노동계 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현행 제도상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이 감액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현재는 업종 구분 없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영계는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2027년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