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년월세지원 동거인 전입신고하면 탈락일까
동거인이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를 마쳤고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등본에 나이 조건을 벗어난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9~39세(2026년 기준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500만 원 미만
임대인이 배우자·부모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타 청년월세지원사업 중복 수혜 중이 아닐 것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분 | 내용 |
|---|---|
월 지원금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총 지원금 | 최대 240만 원 |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까지, 35만 원이면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동거인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등본상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나이와 계약 형태 두 가지다.
나이 조건이 가장 먼저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동거인·형제자매는 전원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미성년 형제처럼 청년 나이를 벗어난 세대원이 단 한 명이라도 등본에 있으면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형태에 따라 동시 신청 여부가 갈린다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로 함께 사는 경우: 계약서상 명의자 중 1명만 신청 가능. 두 사람 모두 청년 조건을 충족해도 동시에 두 번 받을 수는 없다.
셰어하우스·청년안심주택처럼 개별 계약을 맺은 경우: 집주인(임대사업자)과 각자 독립된 계약서를 썼다면, 등본상 동거인으로 묶여 있어도 각자 신청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그 동거인이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자격이 자동으로 탈락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별 사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이며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동거인이 로그인해 "세대주 확인"을 완료하면 비대면으로 즉시 처리된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100%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서울시는 매년 상반기에 정례 모집을 진행하는 만큼, 다음 회차 공고도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본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것만은 헷갈리지 마세요
동거인 전입신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거인이 청년 나이(19~39세)를 벗어나는지가 핵심이다.
같은 계약서로 동거 중이면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각자 신청하려면 개별 계약서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선정 후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 신청을 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심사 기준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