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지원 동거인 전입신고하면 탈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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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동거인 전입신고하면 탈락일까

최근 업데이트 2일 전

동거인이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를 마쳤고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등본에 나이 조건을 벗어난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9~39세(2026년 기준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500만 원 미만
  • 임대인이 배우자·부모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타 청년월세지원사업 중복 수혜 중이 아닐 것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상한은 월 20만 원이지만 실제 낸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나와, 총액이 240만 원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월 지원금실제 납부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최대 12개월
총 지원금최대 24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 청년 두 명이 함께 사는 경우를 따져 보겠습니다. 각자 임대인과 개별 계약을 맺어 22만 5천 원씩 낸다면 두 사람 모두 신청해 각자 월 20만 원을 받아 1인 부담이 2만 5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반대로 계약서 한 장으로 함께 빌렸다면 명의자 한 명만 20만 원을 받아, 세대 전체로는 매달 2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거인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등본상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나이계약 형태 두 가지입니다.

나이 조건이 가장 먼저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동거인·형제자매는 전원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미성년 형제처럼 청년 나이를 벗어난 세대원이 단 한 명이라도 등본에 있으면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동시 신청 여부가 갈린다

  •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로 함께 사는 경우
    계약서상 명의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청년 조건을 충족해도 동시에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셰어하우스·청년안심주택처럼 개별 계약을 맺은 경우
    집주인(임대사업자)과 각자 독립된 계약서를 썼다면, 등본상 동거인으로 묶여 있어도 각자 신청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동거인 전입신고와 계약 형태
청년월세지원 동거인 전입신고와 계약 형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이며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동거인이 로그인해 "세대주 확인"을 완료하면 비대면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100%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상반기에 정례 모집을 진행하는 만큼, 다음 회차 공고도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동거인·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착각

  • 동거인 전입신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거인이 청년 나이(19~39세)를 벗어나는지가 핵심입니다.
  • 같은 계약서로 동거 중이면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신청하려면 개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 신청을 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인이 있어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에 함께 등재된 동거인·형제자매가 전원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하며, 나이 조건을 벗어난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중에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탈락하나요?
동거인이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집에 둘 다 청년이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로 함께 거주한다면 계약서상 명의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처럼 각자 개별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