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년월세지원 동거인 전입신고하면 탈락일까
최근 업데이트 2일 전
동거인이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를 마쳤고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등본에 나이 조건을 벗어난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9~39세(2026년 기준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500만 원 미만
- 임대인이 배우자·부모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타 청년월세지원사업 중복 수혜 중이 아닐 것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구분 | 내용 |
|---|---|
| 월 지원금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총 지원금 | 최대 240만 원 |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 청년 두 명이 함께 사는 경우를 따져 보겠습니다. 각자 임대인과 개별 계약을 맺어 22만 5천 원씩 낸다면 두 사람 모두 신청해 각자 월 20만 원을 받아 1인 부담이 2만 5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반대로 계약서 한 장으로 함께 빌렸다면 명의자 한 명만 20만 원을 받아, 세대 전체로는 매달 2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거인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등본상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나이와 계약 형태 두 가지입니다.
나이 조건이 가장 먼저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동거인·형제자매는 전원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미성년 형제처럼 청년 나이를 벗어난 세대원이 단 한 명이라도 등본에 있으면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동시 신청 여부가 갈린다
-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로 함께 사는 경우
계약서상 명의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청년 조건을 충족해도 동시에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셰어하우스·청년안심주택처럼 개별 계약을 맺은 경우
집주인(임대사업자)과 각자 독립된 계약서를 썼다면, 등본상 동거인으로 묶여 있어도 각자 신청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이며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동거인이 로그인해 "세대주 확인"을 완료하면 비대면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100%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상반기에 정례 모집을 진행하는 만큼, 다음 회차 공고도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거인·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착각
- 동거인 전입신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거인이 청년 나이(19~39세)를 벗어나는지가 핵심입니다.
- 같은 계약서로 동거 중이면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신청하려면 개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 신청을 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인이 있어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심사 중에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탈락하나요?
한 집에 둘 다 청년이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