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7월 확정신고, 매출 0원이어도 해야 하는 이유
최근 업데이트 17시간 전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상반기(1~6월) 실적을 매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신고 기한은 다음 평일로 자동으로 미뤄집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시기
| 사업자 유형 | 연간 신고 횟수 | 신고 월 |
|---|---|---|
| 법인사업자 | 4회 | 1월, 4월, 7월, 10월 |
| 개인 일반과세자 | 2회 | 1월, 7월 |
| 간이과세자 | 1회(원칙) | 1월 |
7월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정산하는 1기 확정신고 시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에만 신고하지만,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반기에 매출이 전혀 없었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적이 0원이어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구분 | 내용 |
|---|---|
| 매출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수수료 차감 전 총액 |
| 공제 가능 매입 | 사업 관련 구매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임차료 등 |
| 공제 불가 매입 | 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배달앱 매출은 수수료를 뺀 실입금액이 아니라 소비자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걸리기 쉽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해 신고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진행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을 늦게 납부한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인데 신고를 잊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로 60만원이 붙고 여기에 하루 660원(300만원의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한 달을 넘기면 가산세만 약 62만원으로, 원래 낼 세금의 5분의 1을 더 무는 셈입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세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하되,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누가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한을 놓치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을 잘못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 공고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