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7일까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라면 2026년 상반기(1~6월) 실적을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기한은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27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사업자 유형 | 연간 신고 횟수 | 신고 월 |
|---|---|---|
법인사업자 | 4회 | 1월, 4월, 7월, 10월 |
개인 일반과세자 | 2회 | 1월, 7월 |
간이과세자 | 1회(원칙) | 1월 |
7월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정산하는 1기 확정신고 시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에만 신고하지만,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반기에 매출이 전혀 없었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적이 0원이어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분 | 내용 |
|---|---|
매출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수수료 차감 전 총액 |
공제 가능 매입 | 사업 관련 구매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임차료 등 |
공제 불가 매입 | 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배달앱 매출은 수수료를 뺀 실입금액이 아니라 소비자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걸리기 쉽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해 신고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진행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7월 27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을 늦게 납부한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세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하되,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부 신고 절차와 가산세율은 국세청 공지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