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청년월세 받고 있어도, 경남 자체 월세지원 하나 더 있습니다
경남에 세대주로 주민등록돼 있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국토교통부의 전국형 청년월세 특별지원과는 별개로 경남 자체 월세지원을 통해 연 최대 2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이 4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나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세대주 여부
경남 도내에 세대주로 주민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고 150%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만 19~34세, 상시 신청, 최대 480만원)을 받고 있다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사업은 주관 기관과 대상 연령·소득 기준이 다른 별개 사업이라 원칙적으로는 각자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 시군 공고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구분 | 내용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지원한도 | 연 최대 240만원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급일 | 매월 25일(시군) |
선정 이후 지급이 시작되는 구조라,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신청을 미룰수록 실제로 받는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언제 하나요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거주 중인 시군에서 소득·주택 기준 등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선정되면 매월 25일 시군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시군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시기는 시군별로 다르지만 보통 2~3월에 집중 모집합니다. 2026년 접수는 이미 마감된 지역이 많으므로, 다음 공고가 뜨기 전에 세대주 요건과 주택 조건부터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창원·진주·김해 등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나이 상한이나 세부 소득 기준을 시군 조례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상시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지원과 이 경남 자체 사업을 헷갈리지 않도록, 거주 중인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세부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부 조건과 신청 일정은 거주 시군 공고문과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