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자녀 교과서비까지, 교육급여 86만원 안 챙기면 손해
2026년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연 86만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을 교육활동지원비로 받습니다.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체크리스트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32%)나 주거급여(48%)보다 기준이 넓어서, 두 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교육급여만 따로 받는 가구가 많습니다.재학 중인 초·중·고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얼마까지 되나요?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학교급별로 얼마씩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비·현장체험학습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연 1회 바우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로 지급됩니다.
구분 | 2026년 지원금액 |
|---|---|
초등학생 | 502,000원 |
중학생 | 699,000원 |
고등학생 | 860,000원 |
2025년 대비 평균 6% 올랐습니다. 고등학생은 여기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까지 실비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신입생 자녀가 있다면 별도로 입학준비금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2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30만 원이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부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매년 3월경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되지만, 신청 자체는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학교에서 자동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를 준비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교육급여(50%) > 주거급여(48%) > 생계급여(32%) 순으로 넓기 때문에, 세 급여 중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가 실제로 많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각자 학교급에 맞는 금액을 모두 받습니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