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올랐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체크리스트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 가구 기준만 봅니다.임차·자가 모두 대상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월세를 현금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는 도배·장판·창호 등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얼마까지 되나요?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1,230,834원 |
2인 가구 | 2,015,660원 |
3인 가구 | 2,572,337원 |
4인 가구 | 3,117,474원 |
5인 가구 | 3,627,225원 |
6인 가구 | 4,106,857원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별로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기량이 크거나 차령이 짧은 승용차는 재산가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역별 임차급여, 실제로 얼마씩 받나요?
임차가구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낸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낸 만큼만, 기준임대료를 넘으면 상한선까지만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대비 급지별로 1만 7천 원~3만 9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예전 금액(서울 1인 34만 원 등)으로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로 확정된 2026년 금액은 위 표가 맞습니다.
자가가구라면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도배·장판·창호·지붕 등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가 클수록 지원 주기와 금액도 늘어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서명),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접수 후 시·군·구청이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 검증, 필요 시 주택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주소지나 임대차 계약 조건(월세·보증금)이 바뀌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급여가 끊기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소급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산다면,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합가한 상태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와 주거급여(48%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별개로 에너지바우처 냉방지원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