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올랐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거·월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올랐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 가구 기준만 봅니다.

  • 임차·자가 모두 대상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월세를 현금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는 도배·장판·창호 등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얼마까지 되나요?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별로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기량이 크거나 차령이 짧은 승용차는 재산가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역별 임차급여, 실제로 얼마씩 받나요?

임차가구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낸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낸 만큼만, 기준임대료를 넘으면 상한선까지만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대비 급지별로 1만 7천 원~3만 9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예전 금액(서울 1인 34만 원 등)으로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로 확정된 2026년 금액은 위 표가 맞습니다.

자가가구라면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도배·장판·창호·지붕 등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가 클수록 지원 주기와 금액도 늘어납니다.

2026년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6년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서명),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접수 후 시·군·구청이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 검증, 필요 시 주택 조사를 진행합니다.

  4.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주소지나 임대차 계약 조건(월세·보증금)이 바뀌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급여가 끊기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소급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산다면,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합가한 상태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확인하기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와 주거급여(48%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별개로 에너지바우처 냉방지원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서울에 살면 임차급여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1급지인 서울은 1인 가구 월 36만 9천 원, 4인 가구 월 57만 1천 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저는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가 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처럼 현금을 지급받는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창호, 지붕 등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