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법,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까지가 그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체크리스트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21년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인 특수한 경우만 예외),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 가구 기준만 봅니다.근로능력 유무와 무관
근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얼마까지 되나요?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6인 가구 | 2,737,905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올랐고, 이 인상분이 그대로 선정기준에도 반영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며, 여기에 32%를 곱한 금액이 위 표의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소득이 있으면 그 차액만 받는 방식입니다.
가구 상황 | 계산 | 월 생계급여액 |
|---|---|---|
1인 가구, 소득 없음 | 820,556원 - 0원 | 820,556원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만원 | 820,556원 - 150,000원 | 670,556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 2,078,316원 - 800,000원 | 1,278,316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단 몇만 원만 넘어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선에 가까운 소득이라면 재산 환산액까지 정확히 계산해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서명),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접수 후 시·군·구청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고, 조사가 지연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릅니다(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 그래서 주거급여 기준은 충족하지만 생계급여 기준은 넘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경우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면 기준이 더 넓은(50% 이하) 교육급여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매년 8월경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 고시되므로, 올해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인상 폭이 큰 해에는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