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신혼부부·다자녀 최대 2억원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전세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아 거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 4,200호가 공급됩니다. 입주신청은 2026년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순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순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신생아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확인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 |
2순위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순위 자격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공급호수와 선정 방식
전국 4,200호가 지역본부별로 배분됩니다. 거주 희망 지역에 따라 신청 가능한 관할 지역본부가 다릅니다.
지역본부 | 공급호수 | 지역본부 | 공급호수 |
|---|---|---|---|
서울 | 800호 | 대전충남 | 378호 |
인천 | 250호 | 전북 | 212호 |
경기남부 | 540호 | 광주전남 | 244호 |
경기북부 | 350호 | 대구경북 | 396호 |
부산울산 | 400호 | 경남 | 352호 |
강원 | 67호 | 제주 | 96호 |
충북 | 115호 | 합계 | 4,200호 |
신청자가 지역별 모집 호수를 초과해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신생아·다자녀) → 2순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순으로 먼저 선정하고,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역 | 최대 지원금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2억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1억 2천만원 |
그 외 도(道) 지역 | 9천만원 |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 전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뺀 LH 지원금에 대해 지원보증금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 연 1.2~2.2% 이자를 매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 적용 금리(연이율) |
|---|---|
4천만원 이하 | 1.2%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7% |
6천만원 초과 | 2.2%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금리가 낮아지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인하됩니다(최저금리 1.2%).
예시: 전세보증금 2억원 주택을 수도권에서 임차할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 4천만원만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약 293,330원입니다(우대금리 미적용 시).

어떤 주택을 구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 대상입니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오피스텔도 별도 취사·세면시설과 화장실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단,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가구원 5인 이상인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전체 일정
절차 | 일정 |
|---|---|
모집공고 | 4월 21일 |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5월 4일 10:00~5월 8일 18: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5월 13일 17:00 이후 |
서류제출 | 5월 18일 10:00~5월 22일 18:00 |
서류검토·자격검증 | 5월 26일~7월 3일 |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7월 7일 이후 |
주택물색(입주대상자 직접) | 최대 9개월 |
계약체결 및 입주 | LH·임대인·입주대상자 협의 |
입주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내용은 신청일 24시(마감일은 18시)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된 이후에만 정식 서류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통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생아·다자녀가구는 출생증명서나 임신진단서 등 자격확인서류를,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예정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지역 중복 신청 불가: 여러 지역본부에 동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희망 지역 한 곳에만 신청하세요.
1세대 1주택 기준: 한 세대가 동시에 여러 주택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전세임대 유형과 중복 계약 불가: 청년 1순위, 신혼1·2 등 다른 전세임대 유형에 현재 입주자로 수시모집 중이라면 중복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계약 안내 이후 최대 9개월 내에 입주자가 직접 매물을 물색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공급 호수·지역·자격 조건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평일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