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신혼부부·다자녀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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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신혼부부·다자녀 최대 2억원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전세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아 거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 4,200호가 공급됩니다. 입주신청은 2026년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순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확인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2순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순위 자격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역별 공급호수와 선정 방식

전국 4,200호가 지역본부별로 배분됩니다. 거주 희망 지역에 따라 신청 가능한 관할 지역본부가 다릅니다.

지역본부

공급호수

지역본부

공급호수

서울

800호

대전충남

378호

인천

250호

전북

212호

경기남부

540호

광주전남

244호

경기북부

350호

대구경북

396호

부산울산

400호

경남

352호

강원

67호

제주

96호

충북

115호

합계

4,200호

신청자가 지역별 모집 호수를 초과해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신생아·다자녀) → 2순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순으로 먼저 선정하고,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공급호수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역

최대 지원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 2천만원

그 외 도(道) 지역

9천만원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 전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뺀 LH 지원금에 대해 지원보증금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 연 1.2~2.2% 이자를 매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적용 금리(연이율)

4천만원 이하

1.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7%

6천만원 초과

2.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금리가 낮아지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인하됩니다(최저금리 1.2%).

예시: 전세보증금 2억원 주택을 수도권에서 임차할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 4천만원만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약 293,330원입니다(우대금리 미적용 시).

지원규모

어떤 주택을 구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 대상입니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오피스텔도 별도 취사·세면시설과 화장실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단,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가구원 5인 이상인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전체 일정

절차

일정

모집공고

4월 21일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5월 4일 10:00~5월 8일 18:0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5월 13일 17:00 이후

서류제출

5월 18일 10:00~5월 22일 18:00

서류검토·자격검증

5월 26일~7월 3일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 안내

7월 7일 이후

주택물색(입주대상자 직접)

최대 9개월

계약체결 및 입주

LH·임대인·입주대상자 협의

입주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내용은 신청일 24시(마감일은 18시)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된 이후에만 정식 서류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신청하기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통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생아·다자녀가구는 출생증명서나 임신진단서 등 자격확인서류를,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예정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지역 중복 신청 불가: 여러 지역본부에 동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희망 지역 한 곳에만 신청하세요.

  • 1세대 1주택 기준: 한 세대가 동시에 여러 주택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전세임대 유형과 중복 계약 불가: 청년 1순위, 신혼1·2 등 다른 전세임대 유형에 현재 입주자로 수시모집 중이라면 중복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계약 안내 이후 최대 9개월 내에 입주자가 직접 매물을 물색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공급 호수·지역·자격 조건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평일 09:00~17:00)

자주 묻는 질문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1순위(신생아·다자녀 가구) 또는 2순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은 최대 2억원, 광역시는 1억 2천만원, 그 외 도 지역은 9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전체 보증금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모집 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1순위(신생아·다자녀가구)를 먼저 선정하고, 2순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를 다음으로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입주신청(5월 4~8일)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자격검증을 거쳐 7월 7일 이후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기간이 최대 9개월 주어지며, 계약 체결 후 입주합니다.
월 임대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지원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2~2.2%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 주택을 수도권에서 임차하면 입주자는 보증금 4천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약 29만원 수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0.5%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