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든든주택 말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100만원이면 될까?
LH가 원룸·빌라 같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든든주택(전세임대형)과 달리 미혼 1인 청년도 폭넓게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사업입니다. LH가 이미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는 방식이라 보증금 부담도 훨씬 작습니다.
신청 자격은 순위별로 나뉩니다
나이·신분 요건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이거나,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우선 순위입니다.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해당됩니다.3순위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 자산기준 또는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이 각각 적용되는데, 총자산 3억원대·자동차 4천만원대 수준에서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려는 회차의 LH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순위마다 다릅니다
순위 | 보증금 | 임대료 |
|---|---|---|
1순위 | 100만원 | 시중 시세의 40% |
2·3순위 | 2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
예를 들어 시세 60만원짜리 원룸이라면 1순위는 월 24만원, 2·3순위는 월 30만원 수준까지 임대료가 낮아지는 셈입니다. 계약은 2년 단위이며 요건을 유지하는 한 재계약을 반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청은 분기마다 진행합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모집공고가 올라옵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공고문마다 지역별 공급 물량과 세부 자산기준이 다르게 제시됩니다.
순위별 경쟁이 있는 지역은 소득이 낮은 순위부터 우선 배정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취업준비생 자격은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걸쳐 있다면 자격이 사라지기 전에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매입임대주택보다 보증금 지원 규모가 더 큰 든든주택(전세임대형) 쪽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입주 자격과 보증금·임대료는 회차별 모집공고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또는 LH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