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만 9세로 늘었는데, 사는 곳 따라 최대 13만원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 최종적으로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상 나이와 금액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구분 | 기존 | 2026년부터 |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 |
지급 금액(수도권) | 월 10만원 | 월 10만원(동일) |
지역별 차등 | 없음 |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원까지 차등 |
적용 시점 | - | 2026년 4월 지급분부터(1월분 소급) |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지역 구분 | 현금 수령 |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
|---|---|---|
수도권 | 10만원 | - |
비수도권(일반) | 10.5만원 | - |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 | 11만원 | 12만원 |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 | 12만원 | 13만원 |
인구감소지역 여부는 단순히 지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됩니다.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구·군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가정은 계속 월 10만원을 받지만,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사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같은 자녀라도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3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미 받고 있었는데 소급분도 받나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돼 지급이 끊겼던 아동도 있었는데, 4월 지급분에 1~3월 소급분을 합쳐서 한 번에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급 대상은 약 43만 명, 소급 지급액은 총 1,687억원 규모입니다.
특히 2017년생은 원래대로면 만 8세를 넘겨 지급이 끊겼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계속 받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확대된 금액과 지역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안내되니 복지로나 거주지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1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동수당과 별개로 매달 현금이 나오는 부모급여 역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두 가지를 같이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지급 기준과 지역 구분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