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부모가 같이 쓰면 한 달에 450만원까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그대로,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이 들어오도록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기본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나눠 쓴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사후지급금
폐지되어 복직 후 따로 받던 25%가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6, 얼마씩 다른가요
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이 지날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낮아집니다.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각자에게 첫 6개월간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개월차 | 상한액(1인 기준) |
|---|---|
1개월 | 25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6+6 상한액은 부모 각각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기간 함께 6개월씩 쓰면, 7개월째부터는 두 사람 모두 일반 육아휴직급여(80%, 상한 160만원)로 자동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쓴다면, 처음 6개월은 6+6 상한을 그대로 채워 두 사람 합쳐 4,000만원(1인당 2,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1인당 960만원씩 더해 총 5,9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 아니어도 만 0~1세 자녀가 있다면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부모급여를 별도로 같이 받을 수 있어, 두 지원을 함께 챙기는 가구가 많습니다.
휴직 시작 후 한 달 뒤부터 신청하세요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매달 신청해서 받습니다.증빙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
동시에 써야 하나요, 나눠 써도 되나요
부모가 반드시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이 먼저 6개월을 쓰고 이어서 다른 한 명이 쓰는 순차 사용도 인정되고,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6+6 혜택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이 조건 안에 들어와야 적용되니, 한쪽이 너무 늦게 시작하면 6개월 전부를 6+6 상한으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 후 급여를 아직 못 받았다면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니 미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만 8세를 넘겨 육아휴직 대상에서 벗어났다면, 만 12세(초6)까지 대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조건과 급여액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