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모가 같이 쓰면 한 달에 450만원까지
육아·출산

육아휴직급여, 부모가 같이 쓰면 한 달에 450만원까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그대로,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이 들어오도록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

  • 기본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나눠 쓴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 사후지급금
    폐지되어 복직 후 따로 받던 25%가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대상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6, 얼마씩 다른가요

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이 지날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낮아집니다.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각자에게 첫 6개월간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개월차

상한액(1인 기준)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6+6 상한액은 부모 각각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기간 함께 6개월씩 쓰면, 7개월째부터는 두 사람 모두 일반 육아휴직급여(80%, 상한 160만원)로 자동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쓴다면, 처음 6개월은 6+6 상한을 그대로 채워 두 사람 합쳐 4,000만원(1인당 2,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1인당 960만원씩 더해 총 5,9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 아니어도 만 0~1세 자녀가 있다면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부모급여를 별도로 같이 받을 수 있어, 두 지원을 함께 챙기는 가구가 많습니다.

휴직 시작 후 한 달 뒤부터 신청하세요

  1.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3.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매달 신청해서 받습니다.

  4. 증빙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동시에 써야 하나요, 나눠 써도 되나요

부모가 반드시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이 먼저 6개월을 쓰고 이어서 다른 한 명이 쓰는 순차 사용도 인정되고,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6+6 혜택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이 조건 안에 들어와야 적용되니, 한쪽이 너무 늦게 시작하면 6개월 전부를 6+6 상한으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 후 급여를 아직 못 받았다면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니 미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만 8세를 넘겨 육아휴직 대상에서 벗어났다면, 만 12세(초6)까지 대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조건과 급여액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월 최대 250만~450만원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아직 있나요?
아니요,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했지만, 지금은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이며,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나눠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