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 자녀도 대상일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넓어져,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조(최초 10시간 100%, 나머지 80%)는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대상 자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2025년 2월 개정으로 만 8세·초2에서 확대됨)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사용 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가산 가능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단축한 근로시간 중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에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그래서 같은 시간을 줄여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10시간만 줄이면 그 10시간이 전부 100% 구간에 들어가 실수령액 감소폭이 크지 않지만, 20시간까지 줄이면 나머지 10시간은 80% 구간이라 임금 감소폭이 더 커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래 1년 이내지만, 육아휴직을 못 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까지 더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썼다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등 3~6학년 자녀를 둔 경우
2025년 확대 이후로는 계속 신청 대상이었으니, 아직 안 써봤다면 지금 확인해볼 만합니다.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육아휴직을 다 못 쓴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산해 쓸 수 있어, 아직 활용할 여지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먼저 다 채워 쓰는 쪽이 유리한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눠 쓰는 쪽이 나은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
기존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와 근무시간부터 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처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새 근무시간을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희망 근무시간(예: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을 적어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검토해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승인되면 사업주가 고용24 전산에 확인서를 올려주는데, 이게 등록되지 않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확인서가 올라온 뒤엔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매달 급여를 신청하면 되고, 예상 금액이 궁금하면 신청 전에 고용24 모의계산기로 미리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범위가 안 맞으면 못 씁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줄이겠다고 신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눠 쓰는 경우 한 번에 최소 1개월 이상 써야 하니, 몇 주 단위로 짧게 쪼개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조건과 급여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