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셋째 낳으면 등록금 얼마나 달라질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대학생 자녀의 국가장학금은 일반 지원보다 훨씬 두터워집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1~3구간 기준 학기당 최대 610만원, 기초·차상위 가구는 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자녀(미혼)소득 구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장 소득이 높은 10구간은 제외)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국내대학 재학,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구간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소득구간 | 첫째·둘째 |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305만원 | 610만원 |
4~6구간 | 252.5만원 | 505만원 |
7~8구간 | 232.5만원 | 465만원 |
9구간 | 100만원(학기별) | 200만원(연간) |
예를 들어 소득 4~6구간 가구의 셋째 자녀라면 한 학기 505만원, 연간으로는 1,010만원까지 지원받아 어지간한 사립대 등록금은 거의 채워집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두 개를 합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땐 금액이 더 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은 학기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재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여는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학기 기준으로는 보통 5월 하순부터 6월 사이에 1차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1차 신청을 놓쳤거나 소득분위가 바뀌는 등 사정이 생겼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학기 시작 이후에도 2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여부와 형제·자매 서열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재단이 별도로 정한 형제·자매 서열 판단기준에 따라 심사되는데, 가족 구성이 복잡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다자녀 가구 정보를 함께 입력합니다.가구원 동의
부모님 등 가구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분위 산정이 시작됩니다. 이 동의를 빠뜨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심사 및 지급
심사가 끝나면 1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만큼 미리 감면되고, 고지서 감면이 안 됐거나 2차 신청자는 학생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자녀세액공제처럼 국가장학금 외에 다자녀 가구가 챙길 수 있는 다른 혜택은 다자녀 가구 혜택 총정리에 모아뒀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지원 구간과 금액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