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2026, 월 2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거주 요건
만 19~34세이면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별도 거주 중인 부모(친부·친모)도 함께 소득·재산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재산 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생애 1회
동일한 청년이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1차·2차 한시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이번 계속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어떤 집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회), 생애 1회 |
총 지원 한도 | 최대 480만원 |
임차보증금 | 5,000만원 이하 |
월세 |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환산액+월세 합산 70만원 이하) |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짜리 방에 산다면 월세 45만원 전액이 아니라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선정 이후 2028년 12월까지 지급받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월세 납부를 증빙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되면 신청 시점 이후 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정기 모집이 진행되는 방식이라, 이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모집 공지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차 사업 때 있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서 신청을 망설였다면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에 거주 중이라면 국토부 지원과 별개로 경남 자체 청년월세지원을 추가로 확인해볼 만하고,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국토부 지원이 끝난 뒤 이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별도로 사는데도 주소지 문제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조건이라 청년월세지원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