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2명부터 신청 가능해졌어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2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기준이 낮아졌고, 전체 공급 물량의 10%, 출산 장려 단지는 최대 15%까지 다자녀 몫으로 배정됩니다.
자녀 2명이면 자격부터 충족됩니다
자녀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자녀 포함)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10~20%p 더 완화됩니다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은 가점 순으로 정해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추첨이 아니라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항목 | 기준 | 점수 |
|---|---|---|
미성년 자녀수 | 4명 이상 / 3명 / 2명 | 40점 / 35점 / 25점 |
영유아(6세 미만) 자녀수 | 3명 이상 / 2명 / 1명 | 15점 / 10점 / 5점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년 이상 | 20점 / 15점 / 10점 |
이 외에 해당 시·도 거주기간(최대 15점 안팎),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10년 이상이면 추가 점수), 3세대 이상 세대구성 여부도 가점에 포함됩니다. 세부 배점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로 정해져 있어,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1644-744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2명(그중 1명은 6세 미만), 무주택기간 7년인 가구라면 자녀수 25점, 영유아 5점, 무주택기간 15점을 더해 최소 45점을 기본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가점이 동점이면 별도의 우선순위 기준(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연령 등)으로 순서가 갈립니다. 자녀 수가 같은 경쟁자가 많은 인기 단지일수록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같은 다른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청약홈에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공고 확인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온라인 청약 신청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유형 중 '다자녀가구'를 선택해 신청합니다.서류 제출
당첨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함께 챙길 수 있고, 자동차 취득세나 세액공제 같은 다른 다자녀 혜택은 다자녀 가구 혜택 총정리에 모아뒀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자격과 가점 기준은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