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수익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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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수익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다 보면 운용수익이 쌓이면서 연 15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미리 구조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퇴직급여 원금과 운용수익은 과세가 다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돈은 재원에 따라 세금 취급이 나뉩니다. 회사가 적립해준 퇴직급여 원금은 연금으로 나눠 받아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40% 감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그 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받는 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과세방식

1500만원 기준, 무엇이 포함되나

재원

분류

과세 방식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

퇴직소득세(감면 적용), 1500만원 한도와 무관

운용수익 · 세액공제 추가납입금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 3.3~5.5%, 초과 시 종합·분리 선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공적연금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즉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뿐이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원금 자체는 이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종합과세(6.6~49.5% 누진세율)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액

수령 시기 조절로 미리 대비하는 법

매년 받는 연금액 중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추가납입금 합계가 15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수령 시기를 나눠서 조정하거나 인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한도를 넘기지 않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재원별 금액은 연금 지급기관(보험사·증권사·은행)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원금은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놓치면 실제보다 세금 부담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세율 구간과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hometax.go.kr)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원금도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회사가 적립해준 퇴직급여 원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1500만원 한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이미 16.5%보다 높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로 계산했을 때 세율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500만원 이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나이에 따라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도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